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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 인정

입력 2020-12-16 07:50 수정 2020-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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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16일) 새벽 4시쯤 징계위원 네 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6가지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재가해 징계위 국면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의 결정 구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오늘 새벽 4시를 넘기며 끝났습니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의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습니다. (청와대나 장관님한테서 오더를 받은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개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의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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