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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적발 땐 징역 3년

입력 2020-12-15 07:48 수정 2020-12-15 10:01

야당, 필리버스터 '종결' 반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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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필리버스터 '종결' 반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 가결


[앵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어젯(14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종료 표결을 주도해 필리버스터를 끝냈고 곧바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들을 막겠다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도 끝났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강제종결한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여야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9시 반이 넘어가던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곧바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만 하루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끝이 났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주력해온 법안들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분들은 요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다수의 폭거에 의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논란도 컸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북한 그 한 사람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자고 이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방치할 집권 여당이 누가 있겠습니까?]

엿새 만에 무력하게 끝난 필리버스터는 89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 21명이 토론자로 나섰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헌정사상 가장 긴 12시간 47분 발언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야 충돌과 갈등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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