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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도수치료 등 과다청구 땐 보험료 4배로

입력 2020-12-09 21:06 수정 2020-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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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20만 원짜리 도수치료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적게는 2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걸러 하루꼴로 도수치료를 받는 '의료 쇼핑족'이 많아지면서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도수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네 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아픈 부분을 누르는, 도수치료 병원입니다.

[병원 상담직원 : 하루 100명 정도 (도수치료) 받고 계신데 법정 비급여로 등록된 치료라서 대부분 크게 (보험 처리에) 문제는 없으세요. (100명이나?) 예, 하루에. 환자분처럼 개인 보험 청구하시면서 치료 진행(하고 계세요.)]

도수치료나 비타민주사,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은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대준다는 점 때문에 가입자 가운덴 쇼핑하듯 이런 치료나 검사를 자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치료비를 많이 주면 치료를 받지 않은 다른 보험자의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비싸게 매기고 적게 받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입니다.

지난 1년간 청구한 보험금이 많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5% 할인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보험 가입자가 받는 할인 혜택이 너무 작다고 지적합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부실만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도수치료 등 이렇게 개정하는 것들은 동의가 되지만 할인 주는 건 5%밖에 안 되잖아요.]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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