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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미뤄진 '중대재해법'…희생자 유족 '분통'

입력 2020-12-09 21:11 수정 2020-12-09 22:07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제2의 김용균'…매일 6명
산재사망 목숨값은 '정찰제'…증거 찾으러간 유족에겐 "무단침입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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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제2의 김용균'…매일 6명
산재사망 목숨값은 '정찰제'…증거 찾으러간 유족에겐 "무단침입 나가라"

[앵커]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내일(10일)이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됩니다. 2020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입니다. 매일 6명이 일터로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당장 오늘도 포항제철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게 따라오는 처벌은 겨우 벌금 수백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책임을 지도록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기국회는 오늘이면 끝이 나는데, 아직 이 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174석인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 이 법은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스물다섯 살 김재순 씨는 지난 5월, 광주의 폐기물 공장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쇄기에 걸터앉아 위험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죽음을 고인의 탓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김선양/고 김재순 아버지 : 재순이 그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도 힘들다고…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게 할 소리인가?]

이 회사에선 6년 전에도 파쇄기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법원이 내린 벌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양/고 김재순 아버지 : 안전 설비를 갖추는 돈보다 그냥 다치거나 죽으면 벌금이 또 적으니까 그것만 내면 되니까.]

스물다섯 살 김태규 씨는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뒷문이 열린 불법 승강기에서 일하다 떨어졌습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누나 : 사람 목숨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으면 그 몇만원짜리 추락방지망 안전망 하나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유족은 안전장치가 없었단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직접 사고 현장을 돌다 내쫓겼습니다.

[회사 관계자 :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끝났어요?) 무단침입이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지난 6월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손익찬/노동법 전문 변호사 :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몇백만원 정도로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목숨 값 정찰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기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대표이사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20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의당과 산재 사망 피해 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라"며 국회에서 사흘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 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도저히 국민의 여론이 이게 뭐 적절하지 않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74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VJ : 최준호·안재신 / 영상디자인 : 박경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김아라·신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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