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속도조절' 못한 전동킥보드법…규제 강화 내년 4월

입력 2020-12-05 19:58 수정 2020-12-07 13: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음 주 목요일(10일)부터,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히려 국회가 규제를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긴 했습니다만, 빨라도 내년 4월일 걸로 보여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주행하다 차와 부딪히고, 내려서 걸어야 하는 횡단보도도 그냥 타고 건넙니다.

작은 킥보드 위에 두 명이 올라타고 아슬아슬하게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오락가락입니다.

일단 오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누구나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5월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찬주 (서울 상암동) : (규제를 완화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운전을 하고 그러면 밤에 좀 위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킥보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라이트가 있어도…]

최근 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졸속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국회는 다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새 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과가 돼도 시행은 빨라야 내년 4월입니다.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하는데 넉 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락가락 입법에 생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 규제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신호위반 오토바이에…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 건너다 숨져 18세 이상만 빌려준다지만…전동킥보드 '안전 구멍' 여전 '전동킥보드 뺑소니'에 가중처벌…음주 단속 대상 포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