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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폐기 혐의'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입력 2020-12-05 00:27 수정 2020-1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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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폐기 혐의'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산자부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C과장의 경우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국장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을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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