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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중국 "김치 논쟁?…잘 모르겠다"

입력 2020-12-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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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TS 병역연기법' 국회 통과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대중 문화 예술인이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어제(1일) 국회 외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고 모두 퇴장하면서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3. 중국 "김치 논쟁?…잘 모르겠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보도로 시작된 김치 종주국 논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치논쟁이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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