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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남편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12-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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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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