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 지역의 법조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이곳의 판사와 검사들이 같이 저녁 모임을 했는데,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판사 두 명, 검사 한 명, 수사관 한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열 증세로 출근하지 않았던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오늘(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틀 전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근무 공간이 달라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 첫 감염 사례로 알려진 B 검사는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C 판사 등과 일주일 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판사와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한 동료 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수십 명이 검사를 받았고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B 검사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선청 검사들을 초대해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