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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결론

입력 2020-12-01 18:37 수정 2020-12-02 17:1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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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원이 조금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출근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법원의 결정문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고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기영 차관은 내일(2일)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죠. 추미애 장관이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이 내일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마 관련한 속보가 저희 회의 중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관련한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엘 클라시코, 아니 윤 추라시코 그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찰위는 감찰과 관련해 각종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일종의 장관 자문 기구인데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윤영찬/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년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고, 징계 수위도 감찰위에서 권고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의무였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초에 선택 사항으로 바꿨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감찰위가 문제 제기에 나선 건데요. 특히 외부 감찰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말을 아꼈습니다.

[류희림/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 저희들은 직무와 관련해서 일체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날짜도 저희들은 몰랐고,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중대한 감찰, 감사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추 장관이 내세운 사안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도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를 청구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징계 청구를 미리 계획을 한, 생각한 상태에서 징계청구 시 자문을 안 받고 하려고 그런 의도에 따라 11월 3일 개정한 것이다, 그리 볼 수밖에 없다. 의도도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감찰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건 모두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장관에게 권고하는데요. 물론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은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감찰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 고기영 차관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2라운드는 윤 총장이 승리한 모양새인데요.

어제 열렸던 1라운드도 사실상 윤 총장이 이겼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즉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하게 됐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역할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 총리는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도 고민이 많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과 10여 분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리가 먼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렇게 총리의 '동반 사퇴' 카드가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무슨 소리냐는 반응인데요. 민주당은 추미애 지킴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자진사퇴라는 건 스스로 물러나는 건데, 총리가 물러나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니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정세균 총리가 그럴 리 없다" 즉 동반 사퇴를 언급했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추 장관은 물러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일 윤 총장과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자녀가 봉사활동 등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날 타이밍은 이미 놓쳤습니다. 그렇다고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결국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여야 정치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둘로 나뉘어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법무부 감찰위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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