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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등 모두 부적절"…법무부 감찰위 결론

입력 2020-12-01 14:14 수정 2020-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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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1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찰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첫 판단이라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성 기자,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오전 10시쯤 시작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3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1시 15분쯤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진에 따르면 현장에서 회의를 마친 감찰위원 일부가 "감찰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감찰위는 감찰과 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데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엔 위원 11명 중 6명 이상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과 징계 청구 근거가 된 6가지 혐의에 대한
적절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의논합니다.

윤 총장 감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양측 설명을 들은 뒤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발표 전입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총장 감찰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법무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감찰위가 열리기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 규정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아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고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오늘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무 정지는 징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위한 조치라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심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힘을 줬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공방이 첨예하게 맞섰던 만큼 법원 고민도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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