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아침& 지금

입력 2020-12-01 08: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어젯밤(30일)에 처리가 된 세법 개정안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장기간 공동으로 보유해온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세법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한 채 가졌을 때도 한가구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만 종부세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이제는 공동명의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끝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부가 지금처럼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밖에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밤사이 들어온 코로나 확진 국내 사례들도 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100세 할머니 한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있는 분이시라고요?

[기자]

어젯밤 강원 속초의 한 요양원에서 100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원에선 지난달부터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일명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00세 여성은 요양원 외에 추가로 드러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상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속초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