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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이냐 기각이냐…법원 결정은?

입력 2020-12-01 09:17 수정 2020-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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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1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심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변호사: 쟁점이 한 6가지가 되고요. 그중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판사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심문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1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쟁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 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심리가 굉장히 짧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어제 오후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집행정지신청을 심의할 때는 말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당장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들이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제일 중요한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다고 하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직무배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법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6가지 비위혐의를 법무부에서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위혐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느냐 그 부분. 또 만약에 소명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이냐.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쟁점이 아마 어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조치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변호사: 일단 검찰의 중립성 훼손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로 굉장히 치킨게임하듯이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가처분에서는 개인적 손해를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측 변호사는 이건 개인적 소행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것은 공익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 손해도 관련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직무배제 자체가 자기 명예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 손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측에서는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6가지 비위행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급을 해 왔었는데 역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판사사찰 논란일 것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저는 6가지 비위 중에서 판사사찰을 제외한 것은 아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6가지의 문제점, 비위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언론이랄지 아니면 법무부 아니면 여권에서 공방되는 것이 판사사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사찰 문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느냐. 또 설사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든가 아니면 약간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오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각되거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유보될 경우에는 내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이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특히 해임이나 면직 이게 가장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직무배제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무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위원회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고요. 그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권고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지만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약간 우리가 언론이나 그런 곳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징계위원회가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좀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에서도 아마 징계위원회 여는 걸 미뤄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고 또 기록 열람 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약간 유동성이 있는 거죠.]

[앵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소집되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예전 규정대로라면 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찰위원회가 하루 전날 열리게 되는데 감찰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감찰위원회는 검사징계위원회와 달라요.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원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아마 감찰위원회 결정이 설사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감찰위원회 결정이 약간 검찰의 어떤 징계위원회이랄지 아니면 징계와 절차의 위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 내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서 한발 물러나 달라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 대한민국 아마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동참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들이 거의 100% 가까이. 특히 추미애 라인, 추미애 친여성향이 있다는 검사들도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검차장 조남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다가 대검차장으로 간 그런 검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보면 회사 말단 사원부터 부사장까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 밀어붙였을 때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검찰이랄지 법무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검 차장의 이러한 재고 요청에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거고 감찰위원회도 오늘 열리게 되니까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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