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의 판단은…심문 주요 쟁점들

입력 2020-11-29 19:50 수정 2020-11-29 22: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바로 법조팀 이도성 기자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기자, 내일(30일) 심문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직무정지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법적인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비위 혐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총장직을 유지하는 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했고,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나 그 판사 관련 문건을 놓고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쪽이 좀 세게 붙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을 나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불법 사찰 논란이 벌였던 문건을 본인이 직접 법리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수의 과거 판결문을 검토하고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런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앵커]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파장이 컸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도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혹시 내일 법원의 심문 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기자]

일단 수요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하면 법무부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한다면 직무정지가 징계 결정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수요일 열리는 징계위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징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무의미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법원의 결정과 또 수요일에 있는 법무부의 징계위는 각기 다른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현재 직무정지가 타당하느냐, 이 직무정지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수요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나온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법원이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감찰 절차나 내용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먼저 내놓는다면 법무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총장이 또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또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윤 총장이 또다시 해임에 대해서 소송을 내고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거기에 대한 정지해 달라고 또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기자]

지금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해임이 나온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런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거의 법정공방이 릴레이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처분이 나올 때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런 갈등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검사 반발 확산…추미애 "사찰 논란 문건 당연시해 충격" '판사 문건' 두고…"명백한 위법" vs "축구심판 성향 파악" 논란의 '판사 문건', 불법 사찰 해당될까…쟁점 짚어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