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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파티룸 등 금지…'2단계+α 방역'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0-11-29 19:16 수정 2020-11-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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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은 벌써 며칠 사이에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에서 '2단계+α'까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달라지는 것인지 모든 것들을 이한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기존과 같은 2단계지만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 그리고 아파트 내 카페나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는 줌바와 에어로빅, 킥복싱 학원도 중단대상입니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예약이 몰리고 있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파티도 금지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괄 상향하지만 지역별로는 2단계 상향을 권고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또는 오늘(29일)부터 단계가 올라갑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우나와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 큰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3차 유행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확진자 수를 따져보면 이미 전국 기준으로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이 원래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실행 기간은 수도권은 1일부터 7일까지,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앞에 리포트에서 봤듯이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단계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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