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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반발 확산…추미애 "사찰 논란 문건 당연시해 충격"

입력 2020-11-27 20:32 수정 2020-11-27 20:45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법치주의 저해 우려" 입장문
추미애 "법과 절차따라 징계 절차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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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법치주의 저해 우려" 입장문
추미애 "법과 절차따라 징계 절차 진행했다"


[앵커]

검찰에선 오늘(27일)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를 놓고 성명서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이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당연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성명서를 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들이 올린 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수사를 맡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 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징계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검사들의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면서도 '판사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또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님에도 검찰이 판사 사찰을 포함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도 따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오늘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 청구 전에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며 '징계기록열람등사' 그러니까 법무부가 가진 징계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위에 대해서는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윤 총장이 직접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변호인 2명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징계위 전에 감찰위원회를 거치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위원들이 반발해서 징계위 하루 전에 감찰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감찰위원회는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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