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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판사 문건', 불법 사찰 해당될까…쟁점 짚어보니

입력 2020-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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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관련 문건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요. 판사들의 이런 문건, 이런 것을 원래 작성을 합니까?

[기자]

전임 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시절의 검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는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 정보 수집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자신과 이해관계에서 첨예한 지점에 있는 판사의 성향과 세평, 사적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 그걸 분류해서 문서로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태로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법적인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자]

사찰은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찰 논란'이 종종 불거졌었는데, 주장하는 사람마다 개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만 '판례'로는 어느 정도 정립돼 있습니다.

1998년 대법원 선고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관련 재판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나, 평소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미행 등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요건이 한 두 가지가 아니군요. 일단 직무를 넘어선 일을 한 경우이고, 목적성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기자]

직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경우를 불법 사찰로 봤습니다.

이 판결에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요건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 대입을 해보죠. 추 장관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죠?

[기자]

'직무가 아닌 일'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작성, 관리, 배포'하는 지속성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앵커]

윤 총장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일회성이었다는 거죠?

[기자]

전혀 다릅니다. 우선 '직무 범위'에 있는 일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또 참고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런 문서를 만듭니까? 

[기자]

그것까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의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얘기는 재판에서 수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선 이런 법률을 근거로 '이게 어떻게 사찰이냐'는 주장을 합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건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곳이 일선 검찰청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 문서 외에 다른 문서들도 있는지 어떤 방법을 써서 수집했는지 여부는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가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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