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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 원…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입력 2020-11-27 20:59 수정 2020-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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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나가서 스무 번 정도 도박을 하고, 4억 원 정도를 썼다면 단순 도박일까요. 상습도박일까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1500만 원만 물게 됐습니다. 검찰에 상습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물었던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벌금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선고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도박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혐의를 적용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만으론 판단이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올렸습니다.

또 "상습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단순 도박으로 기소한 이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년여 간 20여 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를 고집했고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27일) 검찰 구형보다 500만 원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서 도박을 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규모도 4억 원이 넘는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상습성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선고를 듣고 나온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쌓인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대표 :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항소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들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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