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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절도'에 최대 징역 40년?…판사들 '위헌 제청'

입력 2020-11-27 08:39 수정 2020-1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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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동안 굶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같은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JTBC가 관련 보도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장발장에게 무조건 징역형만 내려야 하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제청 결정문입니다.

장발장 잡는 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란 겁니다.

담당 판사가 선고까지 미루고 직접 나섰습니다.

사연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주택가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62살 A씨가 훔쳤습니다.

2만 4000원짜리 자동차 용품이었습니다.

A씨는 절도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의 절도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특가법상 절도는 징역 2년에서 최대 20년형입니다.

그런데 반복된 범죄엔 형법 35조까지 적용돼, 형량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훔치든지 특가법에 걸리면 최대 4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과 울산지법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나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동웅/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중복으로 형이 가중돼 경미한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라는 지나치게 폭넓은 형이 설정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에 빠진 장발장을 구하고, 배가 고파 벌어지는 범죄를 막겠단 겁니다.

경기도는 제2, 제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을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법과 제도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장발장 방지책도 시급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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