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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자동차 세금, 국산 367만-수입 265만 '역차별'

입력 2020-11-27 08:54 수정 2020-1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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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바꿔야한다는 건데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에서 4천만 원에 들여오는 수입차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긴 다음 영업마진 등을 붙여서 소비자에겐 6천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반면 국산차는 영업마진과 판매관리비를 먼저 더한 뒤 공장에서 차가 나옵니다.

이처럼 공장도가격이 수입차에 비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5%의 개별소비세 등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판매가격이 6천만 원으로 똑같은 차량이라도 국산차에 100만 원 넘는 세금이 더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비교해봐도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66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김덕진/서울 묵동 : 국산차를 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외제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 거니까요.]

문제를 지적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자국 차량에 불리한 세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제시대 만들어진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세 중립성과 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국산차와 수입차에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선 아직 개편 계획이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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