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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인단 투표서 바이든 승리 시 백악관 떠날 것"|아침& 지금

입력 2020-1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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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또 앞뒤를 잘 봐야 하기도 해서 이걸 승복 입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백악관을 바로 떠난다, 승복이다라고까지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각종 소송과 재검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결국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별로 선출한 선거인단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다음 주에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 백신이 초기에는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요원 그리고 노인들에게 보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전해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윤택 씨에게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낸 옛 연희단거리패 단원 5명 중에 단 1명만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권 단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윤택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23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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