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최대 쟁점인 '사찰문건' 보니

입력 2020-11-26 20: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사실상 이번 충돌을 일단락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두 사람의 '운명'이 '직무집행정지 취소 신청'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은 동력을 상실합니다.

반대의 경우,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없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취소 신청이나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역시 법원 판단이 필요하고, 소송 결론도 최소 1년은 돼야 납니다.

[앵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그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겠네요?

[기자]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원의 '첫' 판단인 '직무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25일) '증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서도, 징계위에서도 법무부가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다시 좀 보죠.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기자]

오후 4시 40분쯤 윤 총장 측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9장 분량이었고요.

뒤이어 5시 20분쯤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같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6장 분량이었는데, 일부가 합쳐졌지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양쪽 주장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법무부는 "중대 범죄"로, 윤 총장 측은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저도 문건을 쭉 봤는데, 피고인과 재판부, 소속 법관과 지위, 비고란까지 있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거나 개인 성향도 일부 적혀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세평'입니다.

세평의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인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재판에 들어갔던 검사들에게 물어서 적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료 등에서 빼낸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감찰 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압수한 자료가 있고, 디지털포렌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관건입니다.

[앵커]

결국 출처가 관건이라는 얘기네요.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 일부와 연락을 해봤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기자]

두 명의 판사와 통화했는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판사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 법관 리스트를 만들어 데이터로 축적시켰다"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판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입장도 서로 갈리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중립 훼손"…검사들, 잇따라 '직무정지 반발' 성명 법무부 "윤석열 중대범죄" 수사의뢰…윤석열은 소송전 앞다퉈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같은 내용, 정반대 주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