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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입력 2020-11-26 11:04 수정 2020-1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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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2006년부터 다음 해까지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또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윤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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