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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 의혹' 추가 감찰 지시…작성자는 반박

입력 2020-11-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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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한 다섯가지 혐의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찰청이 작성한 문건에 수집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의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건을 작성할 때 윤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추가 감찰에 나섰는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판사를 사찰한 사실이 더 없는지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근거 중 하나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찰이 더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건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관련 보고서입니다.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 내용'과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세평과 '물의 야기 법관', 다시 말해 사법 농단 사건 때 문제가 된 법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규정상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이라며 개인 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나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달라"며 "필요하면 윤석열 총장을 고발도 해달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했고, 판사 성향은 공판 검사에게 물어 작성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져 이것을 참고로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문건에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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