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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박주민 "판사 성향·물의 야기 여부까지…통상적 정보수집 아냐"

입력 2020-11-25 22:56 수정 2020-11-25 23:07

박형수 "대검, 지원 차원서 인터넷 자료 등 전달한 것"
박주민 "재판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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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대검, 지원 차원서 인터넷 자료 등 전달한 것"
박주민 "재판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 : 서복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판사 관련된 그 사찰. 판사 관련된 정보 수집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해당 공판검사가 또는 공판을 관여하려고 참여하는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잘해 보고 싶어서 알음알음 뭔가 알아봤다면 뭔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검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해당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집한 증거 자체가 이 사람의 단순한 어떤 판결 성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취미 또 심지어는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서핑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확보했던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대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 흔하지 않게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검을 압수수색했죠. 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법원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검사윤리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검사윤리강령 1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회사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사건 관계인이라면 그 회사의 JTBC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 돼서 만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수사검사 직관 사건입니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공판검사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 지원부서인 대검에서 작성해서 전달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 또 우리법연구회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인터넷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터넷에 재판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만 썼다라는 거죠, 기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걸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 더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윤리강령에서 사건 관계인을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그렇지만 접촉을 제한하는 사람의 범위는 그거보다 더 넓습니다. 15조를 보시면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접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공판유지에 필요한 정보냐.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의 어떤 취향, 가족관계 또는 이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가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아니, 검사가 증거로써 공소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판사의 개인적인 취향과 가족관계를 가지고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판사의 성격을 이용해서 재판을 유리한 결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원행정처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로 공소유지를 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반박을 할게요. 그 기타 이해관계인이라는 범위를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 검사나 판사는 모든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건 관계인과 거기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 관계인과 이해 관계인은 만나지 말라고 돼 있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인 그 자체가 아닌데, 그 사람 어떻게 이해 관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유지는 증거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증거로 해야 되는데 재판의 진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에 나온 부분 또 법조인대관 이런 데 나온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썼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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