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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표결에도…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또 불발

입력 2020-11-25 20:32 수정 2020-11-25 20:51

추천위 "의미 없는 회의 더 이상 없을 것"
여당, 법안소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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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의미 없는 회의 더 이상 없을 것"
여당, 법안소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


[앵커]

오늘(25일)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추천위가 끝날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열린 회의였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 회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후보를 정했습니까?

[기자]

추천위는 4시간에 걸친 긴 회의를 열고도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위는 후보 선정을 위해 두 차례 표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결에서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킨 후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추천위는 더 이상 안 열리는 겁니까?

[기자]

다른 추천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계속 반대를 했다면서 더 이상 회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추가 회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속개를 요청해서 열리게 된 건데요.

이들 야당 측 위원들도 오늘은 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 없이 파행은 우리 탓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이 미는 후보를 다른 추천위원들이 반대해서 결과를 내지 못했단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속도를 내는 건가요?

[기자]

오늘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 의원들은 빠진 상태에서 바로 그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오늘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마쳤지만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긴 한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여론을 살피려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심사했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추천위원 5명만 찬성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이어서 열어야 합니다.

전체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키겠다고 야당이 벼르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선 이 점도 고려해서 의결 시기를 잡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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