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일부터 카페는 포장만, 음식점은 밤 9시에 문 닫는다…유흥시설은 영업 안 해

입력 2020-11-23 11: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일부터 카페는 포장만, 음식점은 밤 9시에 문 닫는다…유흥시설은 영업 안 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빠른 속도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1차 유행,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실시…정부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 지역에는 내일(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1.5단계가 시행된 지 5일 만에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계를 올렸습니다.

열흘 앞둔 수능 전에 환자 증가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일상에 불편을 겪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 속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전국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2단계 조치의 핵심입니다.

내일부터 카페는 포장만, 음식점은 밤 9시에 문 닫는다…유흥시설은 영업 안 해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문 닫는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음식점, 카페 등은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합니다.

■ 결혼식장은 99명까지 받는다…헬스장은 9시까지만 영업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PC방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단,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손님을 받습니다.

■ 초·중학교 3분의 1 등교…스포츠 관중 10%만 입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한 인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