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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미국 등에선 '책임 인정'

입력 2020-11-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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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판단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6년 전 흡연자들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연 정책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법원의 판단은 제자리걸음인 겁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흡연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1999년 소송 제기 이후 1심과 2심이 모두 담배회사 손을 들었는데, 대법원 역시 흡연만으로는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흡연 시기와 흡연 전 건강 상태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열린 재판에선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확률이 2배에서 20배가량 크다는 국내 연구 결과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흡연으로 인해 암 발생 확률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엔 미국 주 정부들이 소송을 내자 담배회사들이 200조 원대 합의금을 물겠다고 약속했고

2000년대에도 미연방대법원이 두 차례 흡연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개인 흡연자들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담배 소송 1심마저 6년 만에 담배 회사 손을 들면서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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