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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첫 재판 '공전'…국민참여재판 논의

입력 2020-11-20 22:3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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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20일) 열렸지만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 차장 측은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데요. 정 차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택할 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재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판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독직폭행이죠. 지난 7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정 차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등을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검사 측에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왜 곧바로 본 재판을 열지 않고 준비기일을 지정했냐고 재판부를 향해 물었는데요. 재판장은 웃음을 보이며 "사건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즉 한동훈과 정진웅이라는 관계를 감안했을 때,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의 당초 변호인은 재판 이틀 전 사임해, 오늘은 새 변호인이 출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공판은 피고인이 준비해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재판은 5분만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외에도 여러 논란이 진행 중이죠. 우선 추미애 장관은 정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찰을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를 하니까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지만 정 차장은 현재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를 맡고 있죠. 대검에서는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기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 처리가 이례적이고, 자신이 직무배제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대검 의사결정 과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죠. 그러자 정 차장을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직접 반박을 했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거나, 피고인 신분인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여억 원은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공단이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흡연과 인과관계가 높은 3개 암 환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단이 10년간 부담한 금액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인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회사에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이었는데요.

공단은 담배가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 있어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고, 담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하는 건 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단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담배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6년여 만의 1심 선고에서 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 직접 법원에 나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송도 손해배상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현직 판사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전현직 판사들인데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선 비판하고, 반대의 경우 침묵한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검토했고, 2015년과 2017년 인사에서 실행에 옮겨졌다고도 했는데요. 이미 지방에서 오래 근무했음에도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통영으로 발령 났고 그곳에서 2년을 근무한 뒤에도 희망했던 지역으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미 진행 중인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현직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전현직 판사 상대 3억원 손배 소송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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