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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최대' 5000억…한진칼-산은 7대 의무 실효성 논란

입력 2020-11-20 08:08 수정 2020-1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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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 오늘(20일)도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를 의식해서 의무사항들을 안지키면 5천억 원을 물리기로 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잘못하면 5천억 원이 아니라 최대 5천억 원이었습니다. 효력이 사실상 없어보이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한진칼에 5천억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최대 5000억 원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자합의서를 쓴 당사자가 조원태 회장이 아닌 한진칼인 점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인수로 경영권 방어 등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조 회장은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오너 일가가 잘못하면 오너가, 한진칼이 잘못하면 한진칼이 위약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와 한진칼의 과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호합니다.

조 회장이 위약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이미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산은이 조 회장 지분을 처분하려면 담보권을 1순위로 가진 금융기관에 빚을 먼저 갚아주거나, 2순위로 담보 잡힌 지분의 1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은 "인수합병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여서 무의미한 합의서"이며 "감사 면피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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