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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육아휴직 분할 1회→2회 확대

입력 2020-11-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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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주택연금제도는 자산으로 집을 대부분 보유한 고령층의 소득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가입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그간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2. 한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실시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오늘(20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안면신경 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3. 육아휴직 분할 1회→2회 확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나눠쓸 수 있는 횟수가 2번으로 늘어 모두 3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휴직했거나 지금 휴직중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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