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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영끌'할 때 '부모 찬스'로 분양권…85명 세무조사

입력 2020-11-17 20:48 수정 2020-11-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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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끌'이란 말은 '집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는 신조어인데요. 그런데 '영끌'이 남 얘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찬스로 프리미엄이 수억 원 붙은 분양권 아파트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받은 이들입니다. 분양권 탈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85명을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아파트 분양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는 분양가보다 수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 분양권을 A씨에게 겨우 몇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B씨도 투기과열지구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썼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B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빌린 것처럼 꾸미고 증여세 없이 자금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처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분양권을 비롯해 부동산을 사들인 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은 약 50조 원.

이 가운데 60%가량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불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기간에 거래를 했는데도 나중에 거래한 것처럼 기간도 속였습니다.

경찰도 최근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약 2100명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분양권 거래와 청약통장 매매 등 분양 시장에서의 불법이 절반가량 차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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