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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갑질방지도 '열외'…사각지대 5인 미만 업체

입력 2020-1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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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지도 어느덧 50년이 됐건만, 어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김지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29년째 재봉 일을 하는 정모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직원은 정씨를 포함해 재봉사 4명뿐입니다.

정씨가 쉬는 날은 일요일 단 하루.

주 6일, 60시간 넘게 일합니다.

주 52시간,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늦은 밤,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씨/재봉사 : 큰 기업 아닌 이상은…돈 더 달란 말을 못 했다는 거죠.]

여느 직장인들처럼 여름과 겨울 휴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씨/재봉사 : (쉬는 건) 12월 말일과 (1월) 1일. 쉬는 만큼 (임금이) 다 빠져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가보고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

노동 시간과 휴가, 수당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4명 이하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선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 11조인데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76조 2항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역시 예외입니다.

작은 주류 판매점에서 일했던 김모 씨도 동료가 사장에게 폭언을 듣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김씨/주류판매점 근무 : (사장이) 'XX 너는 이 XX야. 내가 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 직원은 그날 당일로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생리휴가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주류판매점 근무 : (사장이)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얘기했으니까…생리휴가 제가 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씨와 김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 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 : 이런 (예외) 법이 있는 한 위장하고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행태가 반복…]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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