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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입력 2020-11-05 21:04 수정 2020-11-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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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아버지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인 홍모 씨 측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미제사건 종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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