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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동서' 소환…장모 요양병원 의혹 조사

입력 2020-11-04 21:11 수정 2020-11-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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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씨의 또 다른 사위, 그러니까 윤 총장과 동서 사이인 유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도 최씨를 뺀 대부분의 동업자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때문인데요. 최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수사하면서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유씨를 소환한 것입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유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씨는 최씨의 또 다른 사위로, 윤 총장과는 동서 사이입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에서 유씨는 '행정원장'으로 일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습니다.

2015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동업자 3명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최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면제각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위 유씨는 최씨가 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 이후에도 한동안 더 병원에 근무했다는 게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유씨를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모 씨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씨의 '불기소' 근거가 된 책임면제각서는 구씨가 써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씨는 지난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는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그 책임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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