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세먼지의 계절…일부 노후차, 12월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입력 2020-11-03 11:26 수정 2020-11-03 11: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부는 수도권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를 어기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을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제한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수도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감장치 없이 수도권을 달리다 적발됐을 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대상 차량은 모두 146만 대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4만 대입니다.

다만 단속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이미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입니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석탄발전소도 일부 가동을 중지합니다.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선에서 최대한 가동을 멈춘다는 계획입니다.

가동을 계속한다고 해도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발표합니다.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줍니다.

드론과 무인비행선 등을 활용해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중국과 회담 등 정기적인 교류도 늘립니다.

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지난 3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3년간 12~3월의 평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습니다.

또 특정 기간에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