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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정정순 영장 발부…21대 현역 첫 구속

입력 2020-11-03 07:49 수정 2020-1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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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오늘(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영장심사가 열린 지 9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의 소환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빼돌려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이틀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담당자와의 대질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이틀 간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의원은 검찰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란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만약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담당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8일 정 의원의 또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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