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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기록 공개' 10만 동의…"국회 답할 차례"

입력 2020-11-02 21:15 수정 2020-11-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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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시민 10만 명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국회에 청원글을 올렸고,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10만이 서명했다. 국회가 응답하라. 21대 국회는 약속을 이행하라.]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현장에서도 많이 (청원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막판에 많은 분이 가속이 붙는 형태로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회는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에 대해 정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사무처는 해당 청원글을 국회 행안위와 운영위에 전달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급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전에 법이 개정돼야 해요.]

해당 청원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 전달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사참위는 활동 연장뿐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특검 도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년 동안 12건의 고소고발 중 단 두 건만 기소했다며 검찰이 세월호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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