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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판결'로 대통령 범죄·공소시효 판례 만들어

입력 2020-10-31 19:30 수정 2020-10-31 20:21

'17년 수감' 이틀 앞둔 이명박…자택서 주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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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수감' 이틀 앞둔 이명박…자택서 주변 정리


[앵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씨는 어제(30일) 병원 진료를 다녀온 뒤에는 내내 논현동 집에 머물면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재수감을 이틀 앞둔 오늘, 몇몇 측근들이 찾아왔고 집 앞에서는 이씨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유튜버와 이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들 사이 잠시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지 않아 이 부분을 좀 더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이 될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를 따져야 하는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공소시효는 흐르는 것인지 등이 이번 판결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명박 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를 판례로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시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과하기 전에 받은 약 20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경선에서 이긴 뒤부터 대통령으로 취임(2008년 2월)하기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이번 판결로 재확인했습니다.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5년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해놨습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으면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동안 이씨 측은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을 빼면, 2018년 4월 검찰이 기소한 건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1997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도, 대법원은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뺀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가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법리를 정리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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