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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MBN 영업정지…6개월간 방송 못 한다

입력 2020-10-30 20:37 수정 2020-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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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채운 MBN이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시행되면, MBN은 안내문 외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이 처분이 시행되면 MBN은 6개월 동안 영업, 즉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처분 내용을 전하는 안내문만 띄우고 다른 프로그램 송출은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방통위는 불법행위 당시 MBN 대표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MBN은 2010년 자본금 3950억 원을 확보,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해 방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계획대로 투자를 받지 못하자 직원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556억 원의 회삿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들 차명주주가 들어간 주주명부 등을 제출했는데, 방통위는 이것도 역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의 권익과 MBN 직원들의 고용유지 등을 고려해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주 제작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 정지 처분에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면 MBN은 현재 채널번호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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