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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됐을 사안"…'MB=다스' 확정판결까지 13년

입력 2020-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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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역시 대선을 앞둔 200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결론은 "이명박 씨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볼 증거가 없다"였습니다. 대선 직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다시 시작한 수사에서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고 결론 낸 검찰은 재판에 넘기며 "당시에 밝혀졌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29일)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13년간의 과정을 박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07년 7월, 약 13년 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입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씨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이씨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대선이 끝난 2008년 1월, '정호영 특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스 주식을 이씨가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게 특검의 결과였습니다.

10년 넘게 '다스 의혹'은 의심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입니다.

당시 특검이 '다스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도 이씨 측에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고 2018년 1월, 검찰은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씨 측 핵심 인물들이 과거 수사 때와 달리,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3월 검찰은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4월, 자신들의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84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다스는 이씨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2008년 1월까지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판결이 확정 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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