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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김학의 뇌물'…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20:29 수정 2020-10-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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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28일) 항소심은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공소시효였는데, 2011년까지 제공받은 휴대전화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2013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사실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에게 뇌물 수억 원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4천3백만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최씨가 2011년까지 대신 내준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 요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금품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선 2011년 휴대전화 요금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의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중천 씨에게 받은 3천100만 원과 13번의 성 접대 등의 혐의는 이번에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10년 전 일어난 뇌물 사건이 아닌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이자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한밤중 해외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6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끝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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