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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75% 디지털 성범죄…신속한 증거 확보 필수지만 "압수수색 3개월 후에야"|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28 10:05 수정 2020-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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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진작가 두 명, 메신저 통해 직접 촬영한 여성 사진 주고받아
프로필, 스냅, 란제리 모델 촬영 사진 등 주고 받으며 온갖 표현들도
학교 내 학생 사진들도 주고 받아…불법촬영 의혹
노출 등 여부에 따라 사진 저장한 휴대전화 '황금폰', '황금도금폰'이라 불러
메신저 대화에서 "미투 조심해야 한다" 언급도

디지털 특성상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해규모 확인 필수지만 현실은 '느림보'
"고소 후 3개월 지나서야 사진작가 압수수색"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 75% 달해
"처벌 절반 이상이 '벌금형'…오는 12월 새 양형기준 나오지만 재판부 인식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여도현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그리고 N번방 사건 등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또 다시 이렇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허락 없이 유포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사진이라는 예술을 핑계로 두 명의 사진작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작가들의 황금폰 문제를 취재한 기동이슈팀 여도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도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리포트에서도 쓰인 용어인데 황금폰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나오게 된 용어인가요?

▶여도현 기자: 황금폰이라는 걸 쉽게 묘사하면 여성들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입니다. 가해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황금폰과 황금도금폰이 있는데 황금폰에는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이 있다 등 성적인 사진의 수위가 조금 더 있는 사진들이 담겨있고 또 황금도금폰은 황금폰보다는 수위가 약한 사진들이 담겨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럼 이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계기가 있다면요?

▶여도현 기자: 사실 이 사건 단일 건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 6월에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획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사례자를 구하는 과정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 촬영 피해자 구하는 과정이 가장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분 만에 5분 정도를 제가 섭외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범죄였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피해자 역시 그때 알게 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보도를 하지 못했던 건 고소 직후라서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범죄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더 경찰 수사를 기다려줬던 거고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경찰 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압수수색까지 또 3~4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수사와 함께 취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일단 리포트에서 소개됐던 걸 보면 두 남성 사진작가가 주고받은 카톡들 일부 소개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여도현 기자: 사실 방송에 나간 건 극히 일부였고요, 그만큼 방송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대화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좀 더 따져보자면 범죄사실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 범죄사실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도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죄사실과 연관된 부분은 불법 촬영과 유포, 재유포. 이 부분인데 불법 촬영은 아시다시피 내가 사진 찍히는 걸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볼 수 있는데 동의가 되지 않은 촬영물도 확실히 있었고, 그 외에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진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직접 유포와 재유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 가해자들의 직업을 따져봤을 때 사진작가라는 건 촬영물에 대한 범죄에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들 대화를 봤을 때 실제 한 예시에는 란제리 모델을 구하지 않습니까? 촬영하다보면. 그 란제리 모델 공고가 기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난 뒤에 한 여성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거죠.

◆박상욱 앵커: 뒤늦게 보고.

▶여도현 기자: 그렇죠. 뒤늦게 왔는데. 가해자 A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촬영은 이미 끝났는데 오디션 같은 사진을 보내봐라 했더니 이런 걸 보내더라, 이러면서 B씨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또 그걸 본 B씨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로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진작가들의 직업의식이 왜곡된 부분이 명백하게 확인된 부분이고 또 황금폰을 이야기하고 황금폰 복구 방법까지 논의하는 이 카톡방에서 이들은 또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미투를 조심해야 한다, 미투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겠군요. 그 카톡방에는 두 작가밖에 없었습니까?

▶여도현 기자: 사실 보도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보도한 부분은 1대1 카톡방만 했고 그보다 적은 정황이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 사진과 학생들의 3인, 4인, 5인의 단톡방이 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이 모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도 피해자고. 그렇다면 이렇게 두 사진작가에게 당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있었나요?

▶여도현 기자: 일단 그 란제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요구를 한 거고 이 가해자들이, 그 사진을 받은 걸로 가해자들끼리 유포를 한 거고. 그 외의 다른 피해자들은 이분들이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작업 모델, 또 이제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 저희도 돈 주고 쓰지 않습니까?

◆박상욱 앵커: 스냅 작가들…

▶여도현 기자: 네 그렇죠. 스냅 작가이기도 해서 그런 여행객들. 작가의 피사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로 황금폰, 황금도금폰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 문제인 건 제보자가 오게 된 이유와도 굉장히 접촉하는 부분인데 제보자에 따르면 그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만 해도 열 명이 넘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카톡방에 나오는 여성들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사진과 외에도 이 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 혹은 유포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A씨가 B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그 학교 내에 예를 들어 A과라고 치면 A과 남학생에게 받은 이 A과 여자애 사진인데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과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 혹은 촬영물 범죄가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내에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정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소위 신상 털이라고 하죠, 피해자들이 누군지 특정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여도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분도 용기를 내면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본인이 특정될까 봐, 이 무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결심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해자들의 지인에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건데 문제는 이 보도 이후에 예상했던 대로 제보자 누구냐, 피해자 누구냐 하는 신상 털이가 시작된 겁니다. 이 교내에서도 이 피해자에 대한 집 주소까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 제보자를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이 2차 가해를 인지하고 관련 제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주인태 님 ‘운동해서 몸 좋은 분들 바디프로필 요즘 많이 찍던데 자기 성취감 얻으려고 하다가 멋있는 마음가짐에 찬물을 끼얹는군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ID 종이컵 님 ‘요새는 100배 줌이 되는 성능 좋은 스마트폰도 나오는데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이 남용할까 봐 두렵습니다. 또 사진으로 먹고사는 모델들은 범죄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거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ID 김경모 님 ‘핸드폰으로 사람의 신체를 찍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현명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ID 영석 송 님 ‘이런 범죄는 추세에 맞게 빨리빨리 경찰에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너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또 ID 코로나 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로 발생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또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도현 기자: 가해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사진물에서는 이불이나 침대 프레임같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박상욱 앵커: 같은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여도현 기자: 그렇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해자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수사가 쉽지 않은 건 피해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카톡방에 나온 여성 인물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의 범죄 사실까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 유포에 동의를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피해 사실도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방법은 이 가해자가 피해 여성은 누구누구다 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이게 인지수사에 어려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제가 판례를 알아보다 보니깐요, 이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유포에 있어서 신체가 너무 노출이 된다든가 성관계 영상 같은 것들은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걸 동의를 하고 유포를 했을 수는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인지수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상욱 앵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핏 든 생각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모델로 나섰던 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자신들이 모델, 누구를 모델로 했었는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었는지는 통신기록이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확보를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게 얘기를 듣기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랬다고요?

▶여도현 기자: 전언이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불법 포르노 사이트 연관이 의심된다는 그 사진물 같은 경우에 그 사이트를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땐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이트가 폭파된 건데요, 4월 무렵 접속한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해당 사이트가 사진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전언도 있었고.

또 이 가해자도 스스로 이 사이트를 소라넷의 후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성 이벤트에 초청받았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불법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로드하지 않았고 내려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유튜브에서 ID 영석 송 님 '사진작가들이 모델들에게 갑질하며 성폭력을 행사하다니.‘ ID 웰링이 님 ‘모델분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벌서 대학 내에서도 불법 촬영 및 유포가 흔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판사에 따라 그런 판단이 다를 여부도 있으니까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ID 종이컵 님께서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 정보 유포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법안은 잘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질문과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벌들, 현재의 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렇다면 두 사진작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 범죄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여도현 기자: 성폭력특별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될 텐데,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1대1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유포도 유포죄가 적용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성폭력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저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1항을 보면요, 통신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나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한 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두 사진작가가 모두 이 부분에 저촉이 되고, 또 2항을 보면 의사에 반하든 안 하든 유포했을 때 규정한 게 2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들이 모두 신체 사진이라든가 성적인 사진 외에 프사(프로필 사진)라든가, 소셜미디어에 저희가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전혀 성과 연관되지 않은 사진을 두고도 이분들이 성희롱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물론 형사적인 처벌이 처벌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봤을 때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이제 그 사진이나 인물에 대해서 사실이나 사실에 반하는 대화를 나눴을 때도 명예훼손으로 물론 징역은 낮긴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1대1 카톡방을 넘어서 보다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 업로드를 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도현 기자: 1대1 공유를 넘어서 인터넷 공간으로 간 경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게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양형 사유 중의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이트의 영리적 목적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게 성폭력특별법 14조 3항에 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참 이게 뭐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 하는 몰카 범죄하고는 또 이 사람들이 사진작가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도현 기자: 저도 그 부분이 취재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이긴 한데 보통 불법 촬영이라고 하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혔을 것 같고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찍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의외로 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가해자를 확인했던 사건에서는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74%가 최소 일면식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피해인지를 하게 된 경우도 한 45%정도 있었고. 이만큼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장소도 절반 이상이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불법촬영이라는 게 나는 안 겪을 것 같고 뭔가 악마의 뿔이 달린 가해자가 따로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게 이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의 악마화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꼭 누군가 특정적인 사람만 범죄를 벌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만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확실한데 그에 따라 수사하는 경찰, 검찰이나 판결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무조건 징역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단지 인터넷에서 유통됐다고 처벌을 복잡하게 만들어 약화한다면 공정할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구도 서로 공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 카르텔 속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존재하는 겁니다.’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님이셨죠? 가해자의 악마화 안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거랑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처음에 취재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6월부터 기획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 취재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아쉬운 점이랄까 아니면 왜 이렇게 줄지 않고 더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도현 기자: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점은 저도 이 보도를 이렇게 늦게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가해자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점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3개월 뒤에, 고소한 뒤 3개월 뒤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론 경찰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중에 하나는 경찰 내부 인사이동 문제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압수수색이 밀릴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수사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 수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고.

사실 저희가 버닝 썬 사건도 그렇고 N번방 사건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가 그렇게 낯선 범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첫 번째로. 제가 이전에 7월에 보도했던 건 불법 촬영을 현장에서 들켰을 때. 연인 간 불법 촬영을 현장에서 들켰을 때, 그 가해자의 변명을 제가 보도한 적 있었는데 그때 가해자가 ‘사랑해서 그랬다. 이건 내 성적 취향이다.’ 되게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피해자가 더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 상담소 상담가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자체가 이런 성적인 사진물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걸 남성들의 유희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박상욱 앵커: 범죄가 아니라.

▶여도현 기자: 그렇죠. 이걸 범죄로 보지 않고 그들의 유희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또 공통적으로 이런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불법 촬영이나 이런 유포 범죄에서는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이들 간의 연대가 돈독해진다는 거죠. 피해자의 범죄 사진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지금 취재했던 이 사건의 역시도 이 가해자 두 명의 대화를 보면 친밀감이 이 사진들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고 또 이제 범죄 피해 사진물들이 과시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를 주면 아 나는 이만큼 있다, 나도 황금폰 있는데 그거 지금 고장 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범죄 기도화 범죄 사진물에 대해서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자체가 가해자들이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인식은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황금폰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죠. 황금폰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야 이런 사건사고를 통해서 용어가 익숙해졌지만 단순히 황금폰이라고 생각했을 땐 이게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여도현 기자: 마치 뭐 노다지 같은, 노다지를 발견했다 이런 느낌인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 사진물이 들어있는 범죄 기기입니다. 범죄 기기에 불과한데 그걸 뭐 노다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황금폰으로 쉽게 유통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2차 가해적인. 왜냐면 피해자를 저희가 이 단어를 쓰면서 다시 또 배제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가해자들이 황금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또 피해자분도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해서 저희는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저희 보도에도 보시면 이게 남성들의 유희 문화와 연대 문화로 돈독해지는 대표적인 단어라는 설명을 부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혐의와 적용법들을 매칭 시키기가 힘드네요. 증명도 힘들고요. 각별한 주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논의에 올려서 이걸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뭔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들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처벌 규정의 부정 문제도 심각해보입니다?

▶여도현 기자: 앞선 댓글처럼 이 사건을 제가 취재하면서 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성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 규정이 좀 부족합니다.

2020년 법무부 성범죄 백과에 따르면요, 이 불법 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칩니다. 집행유예라든가 형량이 되게 낮은 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게 지난 N번방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13년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올 12월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판부의 판단과 실제 범죄 인식 간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만 마련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간극을 좁히는 판결이 나올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재한 입장에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도 들었었고. 경찰의 수사과정도 살펴봤었고. 어떻게 해야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여도현 기자: 경찰 수사라든가 피해자 이야기. 판례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접촉이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량이 낮은 게 관행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딱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음란물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다 낮게 설정돼있고, 그래서 N번방 이후에 이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됐는데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에 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문제인 이유는 여성들이 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피해는 이게 성적인 수치심 유발도 중요하지만 내 의사와 동의 없이 내 신체 이미지를 침해당했다 거기서 오는 불쾌함과 또 인격권 침해 부분인데. 재판부가 따지는 기준이 지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냐 아니냐로 가니까 이 몰래 촬영해서 문제의 원형인, 몰래 촬영했다는 문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양형기준을 13년으로 높이겠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것도 가중처벌을 다 적용했을 때 13년이지 이런 식으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사실 13년이 나오긴 힘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의 인식 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재판부 그리고 우리 사회,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도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도현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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