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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유승준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20-10-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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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럼 앞으로도 외교부는 입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늘(27일) 주제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입니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 불허한다'는 외교부 장관 발언에, 당사자인 유씨가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엄연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에 특히 논란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씨가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논점을 이탈한 겁니다.

유씨는 한국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2002년 당시 시민단체들이 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지만,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병역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냈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징역에 처할 상황에 놓이자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오해라고 주장해왔지만, 병역기피 목적과 의도가 있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유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있잖아요? 그때도 '병역기피'라는 판단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었던 거죠?

[기자]

바뀐 건 아닙니다. 2015년 주LA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일 처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가 유씨를 입국금지 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한 게 문제란 겁니다.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게 정당한지 총영사관 측이 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3월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 신청을 또 했고요. 주LA총영사관은 판단을 거쳐서 재차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유씨가 이에 불복해서 다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입국금지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쉽게 말해 18년이 넘도록 입국을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인권침해 여부는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를 제재하기 위해 법적으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6년이 흐른 지난해 대법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13년 7개월(2015년 기준)이 지났다. 과중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둔 겁니다.

또 소송이 시작됐죠.

이번에는 입국금지 조치 자체가 위법한지 법원이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정부가 말한 입국금지 사유가 유지될지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만큼 이 사안의 영향력이 아직도 큰지, 이걸 따지는 게 관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유씨는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19년이 다 돼 간다. 잊혀진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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