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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총장, 해임건의 가능"…야 "추 장관, 명예훼손 해당"

입력 2020-10-27 20:12 수정 2020-10-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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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으로 가 보죠.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이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오늘(27일) 여당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만남 등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그동안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윤 서방파 두목" 같다거나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게 맞다며 사실상 검사를 특정할 수 있게 밝힌 걸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휘권 발동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법적 책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김봉현 씨하고 몇 명의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일부 여권 의원이 틀린 주장을 했다며 "법무부 국정감사는 공포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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