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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부작용 의심에도 환불 불가…'처방 기록' 10%뿐

입력 2020-10-27 21:08 수정 2020-10-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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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약을 먹은 뒤에 간 수치가 올라가서 다른 수술을 늦춰야 했던 소비자에게 한의원이 무슨 약재를 썼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생긴 한약은 이렇게 처방 기록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숙 씨는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담낭염 진단을 받고도 수술을 바로 못 했습니다.

[이정숙/한약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 :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을 당장 할 수가 없어서 간 수치가 떨어지거나 안정되면 그때 수술을 하자고…]

소화 기능을 돕는다는 한약을 한 달쯤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오른 겁니다.

[이정숙/한약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 : 처음에 약 지을 때 B형 간염 보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료기록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한약 성분 공개를 제공하지 않으셔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어떤 한약을 처방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김경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장 :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약 처방 내역을) 기재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 달 지어먹어야 하는 한약은 몇 달 치 돈을 미리 내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모 씨/한약 환불 피해구제 신청자 : 90일분에 대해서 선납을 하고 48일분의 한약을 복용했는데 (어지럼증이 생겨서) 받지 않은 한약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는데 정상가에서 공제하면 환급할 비용이 없다고…]

한약을 처방받기 전에 부작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환불 규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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