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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부작용 의심에도…"노하우라 처방 내용 알려줄 수 없다"

입력 2020-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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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부작용 의심에도…"노하우라 처방 내용 알려줄 수 없다"

B형 간염 보균자인 30대 이모 씨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소화 불량과 복통 때문입니다.

2개월간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돈을 냈습니다.

복용 1개월 뒤 심한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담낭염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으나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수술받지 못했습니다.

한의원이 B형 간염 보균자에게 맞지 않은 약을 처방한 겁니다.

이씨는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한방 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런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은 한약 치료와 관련한 문제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7일) 자료를 내고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은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뒤로는 침 치료가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피부미용 13건(10.2%) 기타 8건(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효과 미흡이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가 28건(22%), 기타가 6건(4.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약 부작용 의심에도…"노하우라 처방 내용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과 효과 미흡 등 피해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하우라며 처방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곳이 10건 중 7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적힌 경우도 10건 중 1건 뿐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적절한 의학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 진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진료 기록 공개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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