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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0-10-27 08:38 수정 2020-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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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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