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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락 없더니…딸 사망보험금·퇴직금 챙긴 생모

입력 2020-10-26 20:47 수정 2020-10-27 10:27

"장례식에 딸 돈 썼다"…'길러준 엄마'에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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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에 딸 돈 썼다"…'길러준 엄마'에 소송도


[앵커]

평생 연락도 잘 안 하던 친모가 딸이 세상을 떠나자 나타났습니다. 딸의 보험금과 퇴직금을 챙겨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사건과 닮은꼴입니다. 심지어 이 친모는 딸의 돈을 장례식에 썼다며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김모 씨는 올해 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김씨의 곁을 지킨 사람은 김씨를 5살 때부터 길러준 엄마 방모 씨와 이복동생이었습니다.

2014년 김씨의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셋은 서로를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아이들 아빠랑 결혼했고 아이들 아빠의 딸이었고, 아이들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셋이 한 몸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엄마 A씨가 나타난 겁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제가 납골당 갔다 오고 2~3일 후에 (친모를) 뵀죠. (전세) 보증금이 남은 것도 (친모가) 알게 됐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우리가 못 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현행법상 김씨의 유일한 상속자는 직계 존속인 A씨입니다.

결국 예금과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이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유족들이 김씨의 재산 5천 5백만 원가량을 함부로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에게 상속될 재산이었는데 방씨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아이(김씨)를 돌보면서 1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사망 직후에 장례비며 영구차며 음식도 밖에서 사 와야 할 게 있었고. 납골당 뭐 이런 거 다…]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A씨가 유족들에게 천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후 마무리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론 김씨나 구하라 씨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 대상에서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던 일명 '구하라 법'도 20대 국회에 입법 청원 됐으나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상황입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낳아줬다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낳아줘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낳은 정만큼 기른 정이 얼마나 아픈 건지.]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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