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고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26일)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행 혐의만 적용됐고, 강요와 모욕죄는 빠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7개월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월부터 5월,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 폭행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욕과 강요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강요죄는 "혐의가 없고" 모욕죄는 "고소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섭니다.
유족 측은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 상당히 많이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얼마나 모욕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기소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